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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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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자동차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그 소유권을 이전등록하는 업무이며, 소유권을 받은 자(양수인)는 반드시 법정기한 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이전등록 기간
    • 매매의 경우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 증여의 경우 :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상속의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기타 : 이 밖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등록관청
  • 전국 시·군·구 차량등록 부서

주의

  • 관할 시·군·구에서 등록해야 할 차량
    • 자동차 매매업자의 상품용 자동차 및 사업용 자동차
    • 차고지신고 대상 자동차(2.5톤 이상 화물 및 특수자동차, 제주도 관할 차량)
  •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등록관청이 아닌 타 시·군의 등록관청에서 등록하는 경우 17시 이전에 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서명"이란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 제2조
수수료 및 취득세, 지역개발공채
  • 증지 : 충남도 차량 1,000원, 타 시·도 차량 1,5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취득세 및 공채매입 금액은 자동차의 등록지역, 차종, 용도, 배기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자동차 번호판수수료
    • 일반형(천공, 비천공) 19,000원, 필름, 전기차 34,000원, 대형 23,000원
    • 보조판(대형) 16,000원, 보조판(중형) 10,000원, 봉인 4,000원
구비서류(기본서류+추가구비서류)
기본서류
  •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
  • 의무보험가입증명서(양수인)
  • 신분증(차주 본인 or 법인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지참)
  • 자동차 양도증명서(양도 or 양수인 미방문시 도장날인)

    방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시 - 자필이름 가능

    • 양도인만 오는 경우 : 기본서류 일체(추가구비서류), 양수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양수인 도장 날인)
    • 양수인만 오는 경우 : 기본서류 일체(추가구비서류), 양도인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 대리인(제3자) 오는 경우 : 기본서류(추가구비서류) 일체, 위임장(양수인 도장 날인), 방문자 신분증
이하 추가구비서류
  • 추가 구비서류는 기본서류 외에 등록조건에 따라 추가되는 서류를 말하며 아래 사항 중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체크하여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 양도인이 개인인 경우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나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or 자동차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자동차매수자란에 「양수자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양도인이 법인인 경우 자동차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 사용인감을 날인한 경우 : 사용인감계 첨부
    • 공동대표의 법인 : 공동대표 전원 인감증명 첨부

      주의

      • 법인이 해산, 파산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지정한 관리인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인감날인이 필요합니다.
      • 공동대표이사인 경우에는 공동대표이사 전원의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인감날인이 필요합니다
    •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소유자가 2인이상의 공동명의 등록인 경우
  • 공동명의자 전원의 신분증
    • 공동명의자 중 1인이 신청 시 미방문 공동명의자의 위임장(도장날인), 신분증사본 필요
  • 소유권 공동명의신청서(일반 도장날인)

    서명가능 : 본인 방문 시 or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시

  • 장애인 or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명의인 경우
    •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 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포함), 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포함), 직계 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이어야 하며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상속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
  • 자동차상속협의서(도장 날인) - 소유권을 1인 상속인에게 상속시
  • 상속자 및 상속 포기자 신분증 사본 or 인감증명서
  • 의무보험가입증명서(상속자)
  • 사망(실종)자의 기본증명서(상세)
  • 사망(실종)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2008. 1. 1.전 사망 시 제적등본
  • 주행거리 확인(사진 or 메모)
    • 한정승인의 경우 : 판결문(원본), 확정증명원(원본) or 송달확인(증명)서(원본)
    • 상속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 실종선고판결문, 확정증명원
    • 상속 협의가 안 될 경우 : 법원에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하여 그 심판에  따라 등록신청이 가능함
    •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그 상속분이 균등하게 분할되므로, 자동차의 소유권을 1명의 상속인에게 상속할 때에는 상속이전 할 상속인을 정하고 다른 상속권자는 자동차소유권에 대한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 상속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상속동의서를 작성후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받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상속을 포기할 경우 상속대상자가 사망 시 그 대상자의 배우자, 자녀 확인을 위해 상속대상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그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그들도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 (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 (미성년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법정(특별)대리인 인감증명서 or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매도시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 or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법정(특별)대리인 동의서(인감날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시 - 자필이름 가능
    • 특별대리인 선임 (결정문)판결문(법정대리인과 이해상반 행위일 때)
  • 사망자, 상속자 외국인 경우(외국인이면 공증 필수, 시민권자이면 재외공관 확인 필수)

주의사항

  • 외국에 있는 경우 :원본(발급) →한글번역 →공증(본국 - 그나라 또는 대한민국 공증 가능) 또는 그 나라에 있는 한국대사관(공사관/ 영사관) 등에 방문해 인증
  • 한국에 있는 경우 :원본(발급) → 한글번역 → 공증 또는 한국에 있는 그 나라 재외공관(대사관 등)에 방문해 인증

공증이 안된 서류는 명의이전 절차가 불가합니다.

번역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번역인의 성명, 주소, 서명 또는 날인 필수

  • 사망자
    • 사망진단서 or 시체검안서 or 제적 등본 등
  • 상속인
  • - 상속자 각각의 그 나라 신분증(예 :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 - 상속(가족관계)을 증명하는 서류【예 : 중국 - 호구부(상주인구등록카드), 일본 - 호적등본】
  • - 상속협의서
  • - 상속포기자 각각의 신분증
  • - 주소지 확인 동일 서류(주민등록등본·초본 갈음) ≪1 ~ 4 중 해당서류 준비≫
    • 1.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국내)
    • 2.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국내)
    • 3. 본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있는 외국인 :본국 관공서에서 발행한 주소증명정보 발급 (공증 또는 한국대사관)
      【예: 일본, 독일, 프랑스, 대만, 스페인 등】
    • 4. 본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 : 원본국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 서류
      【예: 미국, 영국, 러시아 등】- 주소증명서, 거주사실 확인서 등
  • - 인감 또는 본인서명 동일 서류(인감증명서 갈음) ≪1 ~ 3-3 중 해당서류 준비≫
    • 1. 인감증명서(국내)
    • 2. 본인서명 사실확인서(국내)
    • 3. 서명인증서 등(해외)
      • 3-1.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
      • 3-2. 공증(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
      • 3-3.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인증
  • - 동일인증명서
    • 외국국적취득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필요시)
    • 상속(가족관계) 서류와 국내 신분증(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다른 경우(필요시)

      동일인 증명서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공증(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 또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인증

    • 상속자 자동차보험가입내역서
    • 자동차등록증
    • 번역본
    • 혼인관계증명서(결혼증 : 부부공증) - 필요시
    • 입양관계증명서 - 필요시
    • 친양자관계증명서 - 필요시
  • - 대리인 방문시
    • 방문자 신분증
    • 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

      외국인은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신청서나 공동명의에 도장(서명)날인.

상속순위(민법 제1000조~제1004조)
  • 배우자 및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방계혈족(직계비속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대리지정)의 순위로 상속)

상속 관련 안내문 다운로드

증여인 경우
  • 증여증서(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에서 공증)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인 경우
  • 복지카드, 장애인 증명서, 국가유공자증, 국가보훈등록증 등
  • 주민등록등본(모든 사항이 다 나오게) 1부
    • 미성년자가 장애인일 때
      • (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 (미성년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법정(특별)대리인 인감증명서(매도시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
      • 법정(특별)대리인 동의서(인감날인)
      • 특별대리인 선임 (결정문)판결문(법정대리인과 이해상반 행위일 때

        친부 + 장애인 미성년자 공동명의로 등록시 장애인 미성년자 지분을 친부에게 이전시

        - 친모 법정대리인 동의 서류 제출시 가능(친모 사망시 특별대리인 가능) - 친부 법정대리인 불가

        친부 + 장애인 미성년자 공동명의로 등록시 장애인 미성년자 지분을 친부가 제3자에게 매도시

        - 친부 법정대리인 동의 서류 제출시 가능

    혜택

    • 국가유공자 : 1 ~ 7급 : 취·등록세, 공채 면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 장애인 : 취·등록세, 채권 면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및 동 시행령 제8조
    • 심한 장애인 - 취·등록세, 공채 면제 /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공채 면제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장애등급 1급 ~ 3급)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 등급 1급 ~ 7급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중 신체 장애 등록 1급 ~ 14급
      • 「고엽제후유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등급 판정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시각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호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구, 장애등급 4급)
        -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의 차량등록」 페이지 참조

      등록 후 특기사항에 면제 사항 기재필

법인이 해산(폐업), 파산한 경우
  •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법원에서 지정한 관리인(청산인))
  • 인감날인(청산인)
  • 폐업등기부등본(청산인 표기)
  • 폐업사실증명서
  • 등기부등본에 청산인인 없으면 법인인감 필요
청산인 지정 안 된 경우
  • 법원판결문
  • 확정증명서
  • 폐업사실증명서
  • (폐업)사업자등록증
해산 간주된 법인인 경우
  • 법인 재등록 후 명의 이전 가능(「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
단체가 해산/파산한 경우
  • 폐업사실증명서
  • 대표자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나

    매도시 매수자란에 「인적사항」 기재 필

법인합병한 경우
  • (신)법인등기부등본(쌍방간 합병일자가 기재된 것)
  • (신)사업자등록증
  • (신)법인인감증명서
  • (구)폐업사실증명원 or (구)합병된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합병계약서 or 사업양수도계약서 or 현물출자계약서

    법인합병계약서, 사업양수도계약서, 현물출자계약서상에 차량정보 기재 필수(없으면(양도증명서 작성, 매도용인감증명서))

페업법인과 법인 경우
  • (양도)폐업사실확인서
  • (양도)법인이 완전폐업한 경우 : 법인대표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양도)법인의 사업자등록증만 없는 경우 : 매도용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민간 자동차 경매(경락) or 조달청 등 공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 낙찰허가 결정서
  • 경락사실확인서 or 낙찰(경락)대금 완납증명원
  • 자동차양도증명서
  • 법인인감증명서(경락사실확인서【원본】 있는 경우 불필요)
  •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법원가압류와 저당이 있는 경우) - 취득일자 : 매각대금 완납일
  • 납부영수증(법원가압류, 저당이 있는 경우)
촉탁이전(법원 경매 or 공공기관 경매·공매)
  • 등록촉탁서 도달 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담당자가 낙찰자에서 통보 후 방문
    • 의무보험가입, 주행거리확인, 신분증 지참

      법인합병계약서, 사업양수도계약서, 현물출자계약서상에 차량정보 기재 필수

법원판결 or 양도인 신청(강제이전)인 경우
  • 양도증명서
    • 양도증명서가 없는 경우 : 법원 소유권확정 판결문 정본, 확정증명원 or 송달확인(증명)서
    • 영업용인 경우 : 해당 협회의 폐차 수리 공문
  • 신분증(양도인)
(사단·재단 등) 소속 단체명의 or 일반단체인 경우
  • [매도시]
    • 양도증명서(직인 날인, 대표자 날인)
    • 고유번호증(해당세무서 발행/사용본거지)
    • 단체등록인가서(해당관청 발행)
    • 직인증명서
    • 소속증명서(해당단체 발행) - 사단, 재단, 종교 법인에 소속된 단체인 경우
    • 자동차매도용 대표자 인감증명서 - 매수자란에 「인적사항」 기재 필
    • 단체정관(자산취득 및 처분사항 포함) or 운영규정
    • 정관에 따른 회의록 or 자동차 구입 결정에 따른 서면결의서(차량 매매내용 – 인적 사항 및 도장 날인)
  • [매입시]
    • 매도 구비서류(일체)
    • 이전등록신청서
    • 고유번호증(해당세무서 발행/사용본거지)
    • 단체등록인가서(해당관청 발행)
    • 직인증명서
    • 소속증명서(해당단체 발행) - 사단, 재단, 종교 법인에 소속된 단체인 경우
    • 대표자 인감증명서
    • 단체정관(자산취득 및 처분사항 포함) or 운영규정
    • 정관에 따른 회의록 or 자동차 구입 결정에 따른 서면결의서(차량 구입내용 – 인적 사항 및 도장 날인)
    • (단체명) 보험가입 증명서
    •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 비법인(직인 및 대표자 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
관용차량 매각인 경우
  • 불용처분매각결정서 or 관련 공문
  • 매각대금 완납증명서
  • 양도증명서(해당기관 직인날인)
  •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직인 날인), 대리인 신분증
차량이 교육기관인 경우
  • 공립학교 : 정수배정승인 공문, 고유번호증
  • 사립학교 : 학교설립인가서(교육청, 교육과학기술부 인가), 고유번호증
  • 평생교육 시설 : 평생교육 시설 신고 필증(교육청)
  •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직인 날인), 대리인 신분증
차량이 영업용인 경우
  • 양도양수 : 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서 공문(해당관청 발행 - 천안시청 교통과)
  • 대·폐차 : 사업 계획 변경(대·폐차)신고수리 문서 - 원본 (개인택시조합 등 해당 조합 or 협회 발행)

    영업용 → 영업용으로 등록시 : 양도양수공문, 영업번호판 반납, 영업용 보험가입(양수인)

    영업용 → 자가용으로 등록시 : 사업용자동차용도변경(대체) 신고필증(해당조합발행), 보험가입

    택시(영업용번호판 대체등록할 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계획 변경신고서

  • 증 차 : 사업 계획 변경(증차)신고수리 공문(대중교통과 등 해당 부서 발행)
  • 신 규 : 운송사업 예비허가증 or 운송사업허가 공문(대중교통과 등 해당 부서 발행)
  • 변경(주소, 사용본거지, 대표자 등) : 사업계획변경 증명서류 공문(해당관청 발행)
  • 영업용 번호판 반납(충남번호 외)
  •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직인 날인), 대리인 신분증
차량이 구급차인 경우
  • 개 인 : 의사(한의사) 면허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 의 원 :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 병 원 :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 응급환자 이송업자 : 응급환자이송업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직인 날인), 대리인 신분증
2.5톤이상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신고
  • 2.5톤이상의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등록 시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 및 차고지신고를 하여야 하며 관할·시·군의 등록관청에서만 등록가능 합니다.
  • 2.5톤이상 영업용, 매매상사 상품용은 불필요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규ㆍ변경)신고」 페이지 참조

제주도 관할 차량인 경우
  •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확인증(증명서) - 제주 홈페이지 확인 및 출력가능
    • 제주도 (https://parking.jeju.go.kr/proof/issuePrint.cs)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9개 행정동 지역 차량 등록 시 제주시 교통행정과(TEL 064-728-3231~5)
      에서 신고 후 전국 시·도의 등록관청에서 증명서 제출 후 등록가능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교통행정과 문의)

차고지증명제 대상 자동차 중 2.5톤 이상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인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 의해 차고지를 확보하였다는 자가용 화물사용신고 절차를 이행하면 별도의 차고지증명제 신청절차는 생략됨

소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 (미성년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법정(특별)대리인 인감증명서(매도시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
  • 법정(특별)대리인 동의서(인감날인)
  • 특별대리인 선임 (결정문)판결문(법정대리인과 이해상반 행위일 때)
소유자가 외국인(재외동포)인 경우
  • 외국인 등록증 or 외국인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or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벌칙
벌칙 - 구분, 등록기한, 처분, 관련근거 정보제공
구분 등록기한 처분 관련근거
  • 전매행위금지
    • 양수인이 자기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행위

      양도인 → 양수인(○)
      양도인 → 양수자(X)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 관리법」 제12조
「자동차 관리법」 제80조
  • 이전등록지연
  •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 범칙금 처분
    • 10일이내 10만원
    • 11일부터 하루에 1만원씩 추가 최고 50만원
    • 미납시 검찰 송치 (차량특사경팀)
「자동차 관리법」 제12조
「자동차 관리법」 제81조 제2호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1항(별표3)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1조 제1항별표3제3호

압류등록, 저당권등록, 이전등록, 말소등록 등의 여부 확인

  • 자동차 등록 원부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등록 원부의 신청방법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 「http://www.ecar.go.kr」 에서발급가능(본인확인용 공인인증서 필요)
    • 전국의 시·군·구 차량 등록 부서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방문 FAX민원 신청시 3시간 이내 교부 가능
    • 정부24 「http://www.www.gov.kr」 즉시 발급가능(본인확인용 공인인증서 필요)

압류해제

  •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재된 압류를 해제하기 위하여는
    • 등록원부 갑부를 발급받아 압류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압류등록한 부서별로 통화하여 압류금액, 입금계좌번호, 예금주명, 전화번호, 담당자 성명을 메모한 후 압류금액을 송금하여야 합니다.
    • 송금 후에는 담당자와 연락하여 입금내용을 알려주고 압류해제를 요청하시면 일정시간 경과후 압류가 해제됩니다.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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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1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