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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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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이륜자동차의 폐차, 도난, 분실 사용폐지를 할 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해당 업무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고·접수 처리합니다.
관련법령
  • 자동차 관리법 제48조, 동법 시행규칙 제103조
신고기간
  • 폐차말소, 도난말소, 분실, 사용폐지 - 15일 이내
위반시 과태료
  •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 : 20,000원
  •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91일~180일 : 매 3일마다 10,000원 추가
  •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181이후 : 300,000원
소요비용
  • 등록면허세 : 125cc 초과의 경우 15,000원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폐지 신고서
  • 이륜자동차 신고필증(분실 시 분실사유서로 대체)
  • 이륜자동차 번호판(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 제외)
  • 경찰관서에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 신고확인서(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에 한함)
  • 사용폐지를 증명하는 서류(기타 사유로 인한 사용폐지의 경우에 한함)
  • 법인인 경우 30일 이내 발급한 법인등기부 등본(사업자등록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
  • 소유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 지참(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지참)
  • 대리인신청 시 :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소유자(양수인)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법원 판결 말소시

  • 확정 판결문(소유권에 관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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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3-11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