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납부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팀명 | 건강생활팀 | 등록일 | 2021-03-19 | 조회 | 835 |
문의처 | 041-521-59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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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및 『천안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3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통지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금연구역내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독촉 통지 2. 공고기간 : 2021.03.19 ~ 2021.04.05(18일간) 3. 공고문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