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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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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약품 허가관련 변경사항 알림(프레드니솔론발레로아세테이트)
팀명 의약팀 등록일 2021-03-23 조회 863
문의처 041-521-5914
첨부
요약)프레드니솔론발레로아세테이트 변경대비표.hwp
세부1)프레드니솔론발레로아세테이트 변경 대상품목.xls
세부2)프레드니솔론발레로아세테이트 변경대비표.hwp
세부3)프레드니솔론발레로아세테이트 변경지시 사용상의 주의사항.pdf
세부4)프레드니솔론발레로아세테이트 변경지시 용법용량.pdf


1.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1165(2021.03.17.), 충청남도 보건정책과-5884(2021.3.17.) 관련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프레드니솔론발레로아세테이트 단일제(함량 0.3%, 크림제, 로션제, 연고제)’ 품목에 대해 의약품 분류(일반의약품전문의약품),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변경허가 또는 변경 명령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판매하여야 하는 전문의약품으로 변경된 품목에 대해 일반의약품으로 표시된 제품을 포함하여 변경사항 반영일(2021.3.4.)이후 환자의 안전을 위한 복약지도 강화, 의약품 확인 등 주의가 필요함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프레드니솔론발레로아세테이트 변경대비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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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6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