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의약품 허가관련 변경사항 알림(프레드니솔론발레로아세테이트) | ||||
팀명 | 의약팀 | 등록일 | 2021-03-23 | 조회 | 863 |
문의처 | 041-521-5914 | ||||
첨부 | |||||
1.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1165(2021.03.17.)호, 충청남도 보건정책과-5884(2021.3.17.)호와 관련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프레드니솔론발레로아세테이트 단일제(함량 0.3%, 크림제, 로션제, 연고제)’ 품목에 대해 의약품 분류(일반의약품→전문의약품),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변경허가 또는 변경 명령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판매하여야 하는 ‘전문의약품’으로 변경된 품목에 대해 ‘일반의약품’으로 표시된 제품을 포함하여 변경사항 반영일(2021.3.4.)이후 환자의 안전을 위한 복약지도 강화, 의약품 확인 등 주의가 필요함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프레드니솔론발레로아세테이트 변경대비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