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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동남구 읍면동

제목 소유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최고 공고
팀명 충무팀 등록일 2021-04-16 조회 90
문의처 041-521-4753
첨부
최고공고문.pdf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와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04. 15. ~ 2021. 04. 29.
   2. 공고내용 : 무단전출로 의한 거주불명등록 최고 공고
   3. 공고대상 : 허*남 (석곡3길)
   4. 공고방법 : 성남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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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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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2-36
최종수정일 :
2024-04-25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