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팀명 | 수신면 | 등록일 | 2020-04-14 | 조회 | 1008 |
첨부 |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지연으로 무단전출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0. 4. 14. ~ 2020. 4. 28. 2. 공고대상: 정*윤 3. 직권조치일: 2020. 4. 13. 4. 직권조치 내용: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지연(무단전출) 5. 공고방법: 수신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