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 봉명동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02. 04. ∼ 2021. 02. 15. 2.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대한 신고의무 이행 지연 3. 공고대상 : 한** (천안시 동남구 봉명7길***) 4. 공고방법 : 봉명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목록 링크복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