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계획 알림 | ||||
팀명 | 산업건설팀 | 등록일 | 2021-02-26 | 조회 | 897 |
문의처 | 041-521-49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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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 유지·증진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환경을 조성 하고 농어가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한「2021년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계획」을 붙임과 실시하오니 농어민 안내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시기 : 2021. 3. 2. ~ 3. 26. (점심시간 및 공휴일 제외)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지급대상자 자격 조건 가. 2019. 12. 31.까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2020년도 농업경영체 등록자 제외) 나. 농업·어업·입업 외 소득 3,700만원 이하인 자 다. 2020. 1. 1.부터 계속, 충청남도 내에 주소를 둔 자 ? 지 급 액 : 40만원/호 (2021년 추경편성에 따라 추가 지급 가능) ? 지급방법 : 천안사랑카드 ? 제출서류 : 농어민수당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단, 20년 공익직불금 수령자가 아닐 시, 경영체등록증명원 및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대상자 별 제출서류가 다르므로 아래 내용 확인 후 서류 제출 □ 2020년 농민수당만 수령 1.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2. 소득금액증명서(작년엔 2018년 거, 올해 2019년 거로 다시) 3. 가족관계증명서(담당자분의 편의대로 하시되, 배우자가 공란일 경우에는 배우자 여부는 꼭 확인)
□ 2020년 직불금, 농민수당 둘 다 수령 1.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2. 가족관계증명서 (담당자분의 편의대로 하시되, 배우자가 공란일 경우에는 배우자 여부는 꼭 확인)
□ 신규신청자 1.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2. 경영체등록확인서 3. 소득금액증명서 4. 가족관계증명서 (담당자분의 편의대로 하시되, 배우자가 공란일 경우에는 배우자 여부는 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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