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증 반송자공고(2004년 03월생) | ||||||||||||||
팀명 | 민원팀 | 등록일 | 2021-03-31 | 조회 | 274 | ||||||||||
문의처 | 041-521-45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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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중 통지서가 반송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발급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 한 자는 「주민등록법」제40조4항에 의거 5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공고대상 : 정** (2004년03월생) 외 4명 3. 공고방법 : 신안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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