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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서북구 읍면동

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공고
팀명 총무팀 등록일 2021-04-01 조회 347
문의처 041-521-6523
첨부
강0경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04. 01. ~  2021. 04. 15. (14일간)
  2.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조치 및 거주불명등록
  3. 공고대상 : 강*경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연곡길)
  4. 공고방법 : 입장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 강0경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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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4-24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