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 | ||||
팀명 | 산업건설팀 | 등록일 | 2021-04-06 | 조회 | 335 |
문의처 | 041-521-6754 | ||||
첨부 |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확인서의 발급)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보증인의 위촉 및 해촉) 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보증인을 위촉하였기에 공고합니다.
1. 공 고 일 : 2021. 4. 6(화) 2. 공고기간 : 2021. 4. 6 ~ 4. 26 (20일간) 3. 공고내용 :「붙임」과 같음 4. 공고방법 : 성환읍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성환읍)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