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팀명 | 민원팀 | 등록일 | 2021-04-14 | 조회 | 228 |
문의처 | 041-521-65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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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후 1년이 경과된 자에 대하여 2회 이상 공고하였으나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최종신고지에서 성거읍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조**외 2명 붙 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