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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팀명 총무팀 등록일 2021-04-01 조회 205
문의처 041-521-6523
첨부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pdf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기한 내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입장면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함을 공고합니다.


  1. 대      상 : 양**외 8명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성진로)
  2. 공고기간 : 2021. 4. 1.~ 2021. 4. 8. (7일간)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4. 공고방법 : 입장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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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4-04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