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팀명 | 총무팀 | 등록일 | 2021-04-14 | 조회 | 202 |
문의처 | 041-521-6600 | ||||
첨부 |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04. 12. ~ 04. 27. 2.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 거주불명등록(2020. 04.14.) 3. 공고대상 : 정*진 (63.06.19. 천안시 서북구 양지9길) 4. 공고방법 : 성정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천안시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