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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신고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 공고
팀명 총무팀 등록일 2020-07-09 조회 272
첨부
20200709 최고공고.pdf

신고의무자에게 주민등록 사항을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 할 경우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07.09. ~ 2020.07.23.(14일간)
  2. 공고대상 : 김*규(천안시 서북구 서부16길)
  3. 공고내용 : 기한 내 미신고시 직권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성정2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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