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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인상 ◎
팀명 총무팀 등록일 2021-04-07 조회 182
문의처 041-521-6905
첨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2021.5.11.부터 아래와 같이 인상되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안전속도(골목길 30km / 일반도로 50km)운행 실천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인상>

 

당초 : 80,000원(승용) / 90,000원(승합) ☞ 변경 : 120,000원(승용) / 130,000원(승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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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4-04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