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 ||||
팀명 | 총무팀 | 등록일 | 2021-04-13 | 조회 | 152 |
문의처 | 041-521-66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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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1. 4. 13. ~ 2021. 4. 28. 2.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조치 및 거주불명등록 3. 공고대상: 최**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봉서7길) 박**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미라1길) 최**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미라1길) 4. 공고방법: 쌍용1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천안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