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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천안 행정타운 센트럴 두산위브 -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안내
팀명 주민복지팀 등록일 2020-08-05 조회 419
첨부
천안 행정타운 센트럴 두산위브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 안내(장애인).hwp

- 천안 행정타운 센트럴 두산위브-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안내

 

 

공급개요 및 일정

사 업 명 : 천안 행정타운 센트럴 두산위브 장애인 특별공급

위 치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125-1번지 일원

규 모 : 655세대 및 부대시설(지하 2~ 지상 269개동)

 

 

일정 계획(예정)

구 분

일 자

참 고

모집공고

2020. 8. 14.()

예정

견본주택 개관일

2020. 8. 14.()

예정

기관추천 신청 접수

2020. 8. 14.() 17:00 까지

주민등록지 읍면동 접수

기관추천자

특별공급 청약 접수

2020. 8. 24.() 08:00~17:30까지

청약Home 홈페이지로 접수

(다만, 인터넷 사용이 곤란한 청약자는 견본주택에서 신청

10:00~14:00)

 

상기 일정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사항으로

향후 입주자모집 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404-2번지(예정)

- 기타 공동주택 분양관련 세부사항은 추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참조

- 분양홈페이지 : https://www.weveapt.co.kr(사이버 견본주택)

- 문의전화 : 1599-1178

 

특별공급 기관추천 (장애인) 배정 / 13세대(예비입주자세대 7세대)

주택형

74A

74B

84A

84B

84C

84D

84E

84F

84G

소계

배정세대

3(1)

2(1)

4(2)

1(1)

1(1)

2(1)

-

-

-

13(7)

특별공급 신청 자격 (장애인)

- 충청남도 장애인등록자로서 입주자모집 공고(2020. 8. 14. 예정)일 현재 만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우선공급 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하여 천안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의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고,

(세대주 및 세대원 중) 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이 무주택일 때,

+ 포함된 사람을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참조)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존손의 배우자

**신청자의 배우자가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세대가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에 등재된 것으로 봄 1세대내 1인만 신청가능

 

주택공급신청자는 자신이 속해있는 세대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주와 세대원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함) 1인이 가능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

 

-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 사위)가 포함되며,

또한 세대구성원 가점에도 포함(2018.12.11. 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3호 라목)

- 장애인 본인의 형제자매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무주택, 장애인 본인의 사위나 며느리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유주택

 

무주택여부 확인대상자는 위의 공급신청자에 포함되는 자로 전원 무주택이어야 함

- 직계존비속이라도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세대 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는 독립된 세대이므로 무주택여부 확인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세대구성원 무주택 기간 : 신청자가 무주택 세대주나 무주택 세대원으로 있던 기간 모두 인정

- 부모 소유 주택에 함께 거주하다 세대분리가 되어도 이전 세대구성원 기간 인정

 

특별공급 해당 거주지 기간은 장애등록일부터 특별공급 해당시(현재 주민등록기준, 세대구성원 여부 무관)에서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말함

- 예시1 : 천안시 거주(04년까지) 경기도 거주(10년까지) 장애등록(15) 천안시 거주(현재 까지), 특별공급 지역이 천안시인 경우 거주기간 총 5(20년 현재)

- 예시2 : 신청자 경기도 거주, 분리세대 세대주의 배우자와 자녀 천안시 거주, 특별공급지역이 천안시인 경우, 거주기간 없음.(반드시 신청자가 특별공급지역에 거주해야함)

 

청약 당첨 후 위장전입 여부에 대한 조회절차가 존재하며, 위장전입으로 판단될 시 청약 당첨이 취소될 수 있음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

2.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5조부터 제47조까지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5조에 의해 예외 되는 경우도 있음)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

신청기간 : 2020. 8. 14.() 17:00 까지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읍면동 접수

제출서류

- 동주택 특별공급(분양·임대) 알선 신청서 1.<서식1>

- 무주택 서약서 1.<서식2>

- 무주택 기간입증 서류 :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기간 확인 필요

* 현 거주지(전 거주지에서도 무주택이었던 자는 전 거주지 포함) 가옥의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또는 무허가건물 확인서, 지방세 미과세 증명 등 무주택 기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상담을 통하여 징구함

 

특별공급 기관추천자 선정 방법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에 의거 산출된 종합 점수 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 우선순위(배점기준 순)

- 장애정도 > 세대구성원의 장애인수 > 무주택 기간> 세대원 수> 장애인 연령

 

기관추천 선정자 특별공급 신청

특별공급신청일 : 2020. 8. 24.() (08:00~17:30)

신청접수 : 청약Home 홈페이지로 접수

주택소유여부 등 청약적격여부는 당첨자발표 이후 견본주택에서 확인가능하며,

확인결과 위의 특별공급신청 대상자가 아닌 경우 충남도의 대상자 선정 및 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합니다.

공급금액, 전매제한기간, 재당첨제한기간,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2020. 8. 14.() 공고예정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어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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