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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지원
팀명 총무팀 등록일 2021-04-06 조회 169
문의처 041-521-6508
첨부
2021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지원계획.hwp

「천안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21년도 야생 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금 지원계획을 알려드립니다.


1. 지원개요

    ○ 사업기간 : 연 중

    ○ 지원대상 :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등 직접 피해를 받은 천안시 관내 거주 농업인

    ○ 사 업 비 : 5,000천원 (도비 1,000, 시비 4,000)  

    ○ 지 원 액 :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1인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 제외대상

    -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 법 제12조 또는 농어업재해대책법 4조에 따라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 법령 등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조 또는 지원을 받았거나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 당해, 이미 피해 보상을 받은 농작물 등이 다시 손해를 입은 경우

    - 다른 법령(재해보험 등을 포함한다)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지원절차

피해신고 및 접수

(별지1서식)

(별지5서식)

피해실태확인,조사보고

(별지2서식)

현장확인,보상금 지원결정

보상금 청구

(별지4서식)

보상금

지 급

농업인 읍면동

읍면동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농업인, 읍면동

농업인 읍면동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 농업인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등 직접 피해를 받은 천안시 관내 거주 농업인께서는 행정복지센터로 피해신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업내용 및 신청서류 등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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