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팀명 | 쌍용3동 | 등록일 | 2020-07-10 | 조회 | 3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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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통지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공 고 대 상 : 김0화(천안시 서북구 쌍용1길 24) 2.직권조치일자 : 2020.7.9. 3.직권조치내용 : 주민등록무단전출에 따른 거주불명등록 4.공 고 기 간 : 2020.7.9~2020.7.24 (15일) 5.공 고 방 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 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김0화).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