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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안내
팀명 주민복지팀 등록일 2021-04-22 조회 103
문의처 041-521-6712
첨부
photo_2021-04-05_11-31-32.jpg

「한부모가족지원법」개정 · 시행(2021. 4. 21.)에 따라 2021년 5월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과 청년 한부모가족 대상 아동양육비 지원이 아래와 같이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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