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 3분기 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2차) | ||||
팀명 | 민원팀 | 등록일 | 2020-08-03 | 조회 | 272 |
첨부 | |||||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실거주지로 재등록하지 않았기에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함을 공고 합니다.
1. 대 상 : 박**외 6인 (2019.03.01.~ 2019.06.30. 거주불명된 자) 2. 공고기간 : 2020.8.3.~ 2020.8.10.(7일간)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2차) 4.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 2020년 3분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