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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1년 2/4분기 전용상수도 수질검사 안내 | ||||
팀명 | 급수과 | 등록일 | 2021-03-31 | 조회 | 468 |
문의처 | 041-521-3158 | ||||
첨부 | |||||
2021년 2/4분기 전용상수도 수질검사 안내 새로운 천안, 행복한 시민 천안시맑은물사업소
1.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2.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2/4분기 수질검사(부적합 재검사 포함)를 실시하시고 2021년 6월 25일(금)까지 그 결과를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도법 제55조에 의거 전용상수도 수질검사는 14항목(1회/분기), 60항목(1회/년) 3. 시상수도 공급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급수공사를 신청을 하시어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4. 또한 급수장치 관리자 건강진단은 반기별로 실시하게 되어 있는 바, 상반기 중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2021년 6월 25일(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맑은물사업소 급수과(041-521-31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문과 첨부파일은 맑은물사업소 홈페이지(열린광장)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수도법83조 6항에 의거, 수도에 관한 소독 및 수질검사, 그 밖의 위생에 필요한 조치를 미실시한 전용상수도의 설치자 및 관리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반기별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미실시할 시 수도법 85조 7항 및 8항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시료별 검사항목 및 수수료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