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안내
제목 | 외부회계감사 결과 K-apt 공개 방법 등 알림 | ||||
팀명 | 주택안전팀 | 등록일 | 2020-06-16 | 조회 | 1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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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충청남도 건축도시과-11458(2020.6.15.)호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외부회계감사 결과 K-apt의 공개주체가 관리주체에서 감사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감사인, 관리주체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등록사항 및 공개방법 등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참고하시어, 관리주체의 회계감사 관련사항 등록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회계감사 관련 K-apt 등록 매뉴얼 1부. ※ 천안시홈페이지(www.cheonan.go.kr) → 분야별도우미 → 주택정보마당 → 홍보 및 안내 → 181번 게시물[회계감사 관련 K-apt 등록 매뉴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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