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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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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안내

제목 천안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안내
팀명 주택안전팀 등록일 2020-07-09 조회 840
첨부
천안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안내문.hwp
천안시(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천안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조례 제4조 각 호의 분쟁이 발생하면 이를 위원회에서 중재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하나, 홍보가 미비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홍보하기 위해 안내문을 게시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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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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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2-36
최종수정일 :
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