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도우미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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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신청서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
접수부서 | 서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영유아모성팀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서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0 일 |
전화 | 041)521-5937,5977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구비서류 | (1) 신청인(대리신청인) 신분증 (2)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각 1부 (3) 통장사본 1부 (4) (미숙아) 출생증명서 or 출생보고서 (5)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서확인서 각 1부(질병명, 코드 포함) (6) 세대분리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7) 휴직 확인자료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 : 휴직증명서,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추가) ※추가 구비서류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방문전 전화문의 요망 |
서식파일 |
2024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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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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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 서류 검토 → 지원금 지급 | |
수수료 |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선천성부이개(Q17.0, Q828.포함), 설유착증(Q38.1) 및 구개구순(Q35~37) 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 지원 제외 *Q코드로 진단받은 선천성이상아여도 치료목적(기능개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지원 제외 |
관련법규 | 모자보건법 제8조, 제9조의 2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