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천안시

민원사무편람

의료기관 개설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신고 상세내용
의료기관 개설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신고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구분,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내 용
민원사무명 의료기관 개설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신고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 또는 개설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처리부서
(주관부서)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10 일
전화 041-521-5917(041-521-2559) 041-521-5029(041-521-2659)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정부24)
구비서류 개설신고
1.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설립 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한다),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2. 개설하는 자가 조산사인 경우: 면허증 사본 1부
3.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4.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5. 의료법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신고
1.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서식파일 [별지 제14호서식]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의료법 시행규칙).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신고증명서 작성→신고증명서 발급
수수료 개설신고 : 40,000원 변경신고 : 20,000원(개설장소 이전신고에 한정)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면허증(개설하는 자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관련법규
기타 의료법 제33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26조

목록 링크복사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담당부서 :  
천안시
연락처 :  
1422-36
최종수정일 :
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