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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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소독업 신고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소독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소독업의 신규 신고를 신청하는 민원 |
접수부서 | 서북구보건소 감염병대응센터(방역팀)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서북구보건소 감염병대응센터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서북구보건소 감염병대응센터(방역팀) |
처리일수 | 7 일 |
전화 | 041-521-5028(팩스: 041-521-2669)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
구비서류 | [공통] 소독업 신고서 1부, 시설·장비 인력명세서 1부, 임대차계약서 1부 [법인] 법인등기부등본(원본), 법인인감증명서(원본), 대표자 신분증(원본), 법인인감(구비서류 날인란에 모두 날인한 경우 구비 불요) ※ 위임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도장날인) 추가 구비 [개인] 대표자 신분증(원본) ※ 위임 시: 대리인 신분증(원본), 위임장(도장날인) 추가 구비 |
서식파일 |
[별지 제24호서식] 소독업 신고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hwp
시설장비 및 인력명세서(천안시).hwp [별지 제3호서식] 위임장(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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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접수 - 시설조사 - 신고증 작성 및 발급 |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동지역:54,000원, 읍·면지역:18,000원 |
기타비용 | 없음 |
심사기준 |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7조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없음 |
관련법규 |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7조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