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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 제도 시행
팀명 의약팀 등록일 2021-10-18 조회 831
문의처 041-521-5914
첨부
의료기기+광고+자율심의+제도+시행+안내문.hwp

ㅁ 시행일 : 2021.6.24.

ㅁ 광고심의 대상

 - 의료기기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3에서 규정한 매체(현수막, 전단지, 인터넷홈페이지, 인터넷판매사이트 등)

   광고를 할 경우 자율심의기구의 사전심의를 받아야함

ㅁ 조치사항 : 미심의 광고 행정처분 3개월 유예(6.24.~9.30.)-현재 행정처분 유예 기간 종료

 - 자율심의기구 수, 심의 건수 및 심의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심의받지 않은 광고에 대해 행정처분 3개월 유예


* 거짓, 과대광고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행정처분 등 조치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 시행 질의응답 참조


* 의료기기 허가사항 확인 사이트

 - 의료기기 정보 포털(https://udiportal.mfds.go.kr/search/data/P02_01)

   품목허가번호에 해당 의료기기 허가번호 입력하여 허가받은사항 확인 후 게시

 

* 의료기기광고심의 위원회(http://adv.kmdia.or.kr/)

 - 해당 사이트 참고하여 광고 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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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6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