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한시적 비대면 진료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방안 안내 | ||||
팀명 | 의약팀 | 등록일 | 2021-10-26 | 조회 | 927 |
문의처 | 041-521-5914 | ||||
첨부 | |||||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 발령 기간 동안 시행되고 있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시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관련 내용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한시적 비대면 진료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방안 안내(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780호) -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목록 - 한시적 비대면 진료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관련 약국(약사)의 주의사항 안내(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795호) (참고1)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안내(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89호) (참고2) 전화상담,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