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당해 차량을 말소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여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미(지연)가입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붙 임 :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안내문 1부 기타 궁금한 사항은 차량등록사업소 검사보험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041)521-3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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