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0년 하반기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 결과 제출 | ||||
팀명 | 기후대기팀 | 등록일 | 2020-12-18 | 조회 | 1507 |
첨부 | |||||
1.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0년 하반기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 결과를 붙임의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에 배출구별 자가측정 기록 사본을 첨부하여 2021.02.01.까지 직접, 우편, 팩스(521-2339) 또는 이메일(ogi97@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자가측정 결과 보고 신설 - 상반기분 : 매년 7월말 - 하반기분 : 매년 1월말 2. 자가측정 결과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환경정책과 기후대기팀(☎521-5409(서북구), 5411(동남구))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2021. 1. 1. 이후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에 의거 방지시설설치면제사업장도 해당 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가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적합하도록 굴뚝 및 측정공을 설치하여 자가측정을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자가측정 결과 제출 공문 2. 자가측정결과보고서 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