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확인서 발급신청 및 발급취지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팀명 | 총무팀 | 등록일 | 2022-06-08 | 조회 | 176 |
문의처 | 041-521-4806 | ||||
첨부 |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를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 조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