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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팀명 민원팀 등록일 2021-04-06 조회 213
문의처 041-521-4944
첨부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210406).pdf

주민등록법2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31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신고 의무불이행자에 대하여 거주불명 등록하고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04. 06. ~ 2021. 04. 21

2. 공고대상 : 동남구 신촌4로** 외 1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 신고의무 이행지연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210406)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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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