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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시생계지원 사업안내
팀명 주민복지팀 등록일 2021-05-03 조회 426
문의처 041-521-3374~77
첨부
1. 한시 생계지원 사업 신청서 양식.hwp
3. 한시 생계지원 사업 추진 계획 요약본.hwp

한시 생계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소득감소로 생계, 곤란가구 중 다른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닌 가구

. 소득기준 : 가구 전체 소득 합이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충족

. 지원금액 : 가구별 50만원 현금 급여지급 (가구원 수 무관)

. 접수기간 : 21.5.10.() ~5.28.() 22/ 온라인(홀짝제-출생년도 끝자리)

                    21.5.17.() ~6.4.() / 현장 집중신청기간 : 21.5.17.() ~ 5.28.()

. 신청서류

- 필수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지급요청계좌(통장사본), 신분증

- 증빙서류  본인의 소득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휴폐업신고서 등)

                 ②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본인 신고서

                 ※콜센터(521-3374~77) / 한시생계지원 ARS(1577-9333)

.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대상자

타 코로나19피해지원사업 대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버팀목자금플러스,

소득안정지원자금, 피해농업인지원, 피해어업인지원, 피해임업인지원,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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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팀
연락처 :  
041-521-4945
최종수정일 :
2024-04-24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