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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증 반송자공고(2004년 03월생)
팀명 민원팀 등록일 2021-03-31 조회 273
문의처 041-521-4536
첨부
 

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중 통지서가 반송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발급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 한 자는

주민등록법404항에 의거 5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공고기간 : 2021.03.31. (수) ~ 2021. 04. 15. (목) (15일간)


  2. 공고대상 : 정** (2004년03월생) 외 4명

  3. 공고방법 : 신안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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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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