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공고 | ||||
팀명 | 민원팀 | 등록일 | 2021-05-02 | 조회 | 215 |
문의처 | 041-521-65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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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신고 의무 불이행자 최고장 반송자에 대하여, 기한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할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1. 대 상 : 조*제(서북구 직산읍 양당율금길 4-30)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