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팀명 | 총무팀 | 등록일 | 2021-05-13 | 조회 | 212 |
문의처 | 041-521-66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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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 및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와 관련하여,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 중 2회 이상 공고하였음에도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로 전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05.13.~2021.05.27. * 전환일(직권조치일) : 2021.05.13. 2. 공고대상 : 오**(59.03.13. 천안시 서북구 선영6길), 김**(60.01.09. 천안시 서북구 서부역12길) 유**(63.07.23. 천안시 서북구 성정14길), 정**(69.10.16. 천안시 서북구 성정2길) 주**(70.02.18. 천안시 서북구 개목6길), 홍**(73.11.02. 천안시 서북구 선영7길) 김**(04.05.09.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김**(06.03.05.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김**(08.01.24.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홍**(80.01.15.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김**(80.01.24.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한**(84.11.02. 천안시 서북구 성정3길) 오**(94.05.24. 천안시 서북구 성정2길), 오**(99.01.18. 천안시 서북구 성정2길) 박**(95.07.25. 천안시 서북구 성정13길), 홍**(00.02.26. 천안시 서북구 성정14길) 홍**(98.11.16. 천안시 서북구 성정14길)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천안시 서북구 성정8길 5) 이전 직권조치 4.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