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마을 소식

공유열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프린트
제목 ☆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관련 법률개정(안) 안내 - 21.5.13.부터 시행
팀명 총무팀 등록일 2021-05-12 조회 323
문의처 041-521-6905
첨부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주요개정 내용(2021.05.13.)_835C.tmp.hwp

♧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이란?

  - 도로교통법 제2조19의2에서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을 말함

  -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 등이 해당

 

 

♧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정차 불가지역

  - 보도중앙

  - 횡단보도, 산책로

  - 점자블록,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진출입로 주변 등

  - 버스, 택시정류장

  - 차도, 자전거도로

  - 차도와 인도 사이 턱을 낮춘 진출입로

  - 소방시설 5미터 이내

  - 계단, 육교 등 낙하위험이 있는 곳

  - 터널 안, 다리 위, 공사장 주변

 

♧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안) 주요내용
 - 원동기면허 이상 소지 필수(무면허운전 처벌-범칙금 10만원)  *PM면허 신설예정

 - 어린이 운전금지(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과태료 10만원)

 - 동승자 탑승급지(동승자 탑승 시 처벌-범칙금 4만원)

 - 안전모 착용(미착용 시 처벌-범칙금 2만원)

 - 음주운전(범칙금10만원, 측정불응  시 13만원)

 - 등화장치(미작동 시 처벌-범칙금 1만원)

 


○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시는 주민여러분께서는 위 내용을 숙지하시고

    안전·준법운행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보다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링크복사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담당부서 :  
총무팀
연락처 :  
041-521-6907
최종수정일 :
2024-04-04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