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관련 법률개정(안) 안내 - 21.5.13.부터 시행 | ||||
팀명 | 총무팀 | 등록일 | 2021-05-12 | 조회 | 323 |
문의처 | 041-521-69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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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이란? - 도로교통법 제2조19의2에서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을 말함 -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 등이 해당
♧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정차 불가지역 - 보도중앙 - 횡단보도, 산책로 - 점자블록,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진출입로 주변 등 - 버스, 택시정류장 - 차도, 자전거도로 - 차도와 인도 사이 턱을 낮춘 진출입로 - 소방시설 5미터 이내 - 계단, 육교 등 낙하위험이 있는 곳 - 터널 안, 다리 위, 공사장 주변
♧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안) 주요내용 - 어린이 운전금지(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과태료 10만원) - 동승자 탑승급지(동승자 탑승 시 처벌-범칙금 4만원) - 안전모 착용(미착용 시 처벌-범칙금 2만원) - 음주운전(범칙금10만원, 측정불응 시 13만원) - 등화장치(미작동 시 처벌-범칙금 1만원)
○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시는 주민여러분께서는 위 내용을 숙지하시고 안전·준법운행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보다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