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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공고
팀명 총무팀 등록일 2021-05-12 조회 123
문의처 041-521-6621
첨부
최고공고문.pdf

주민등록법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5. 12. 2021. 5. 20.

2. 공고대상 :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미라12)

3. 공고방법 : 쌍용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천안시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신고)

 

붙임: 최고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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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총무팀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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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4-04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