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애인활동지원(장애인 긴급·특별돌봄지원사업)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 지급안내 | ||||
팀명 | 주민복지팀 | 등록일 | 2021-05-06 | 조회 | 120 |
문의처 | 041-521-68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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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하여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인 초·중·고교생 재학생의 가정 내 돌봄부담을 완화하고자, 장애인활동지원 긴급·특별돌봄지원사업 중 장애학생 특별돌봄지원급여 지급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 중 ′03년~′14년 출생자* 또는 수급자 중 초·중·고 재학생** * 수급자 중 ′03년~′14년 출생자는 재학생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대상임 ** 단, ′03~′14년 출생자가 아닌 수급자는「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학교의 ‘재학생’이어야 지원대상임 ● 지원내용 : 특별지원급여 매월 약 40시간(561천원) 지원 ● 지원기간 : 읍면동 접수·확인일부터 6개월차(첫달 포함) 말 일까지 지원 - 신청인의 요청이 있을 시, 읍면동 접수·확인일의 다음 달부터 6개월차 말 일까지 지원 가능 - ′21년 12월 31일 이후 지원불가 ●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 내방하여 신청서 작성 *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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