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천안 청수 [극동스타클래스 퍼스트]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안내 | ||||||||||||||||||||||||||||||||||||||||
팀명 | 주민복지팀 | 등록일 | 2021-10-25 | 조회 | 163 | ||||||||||||||||||||||||||||||||||||
문의처 | 041-521-69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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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 천안 청수 극동스타클래스 퍼스트 장애인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 ▣ 위 치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다가동 30번지 일대 ▣ 규 모 : 지하 2층 ~ 지상 29층 10개동, 총 1,225세대 중 일반분양 63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일정 계획(예정)
※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확산 방지를 위해 견본주택 관람은 불가하며, 사이버 견본주택을 운영할 예정이니 모집공고일 이후 분양관련 운영사항 및 청약안내는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일정은 예정사항으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공급 신청자가 많을 경우 당첨자 선정 및 발표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방문접수시 구비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견본주택에서 접수가능합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기관추천 (장애인)
■ 특별공급 신청 자격 (장애인) - 충청남도 장애인등록자로서 입주자모집 공고(2021. 11 12. 예정)일 현재 만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 우선공급 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하여 천안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 주택공급신청자는 자신이 속해있는 세대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주와 세대원(세대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함) 중 1인이 가능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
-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 사위)가 포함되며, 또한 세대구성원 가점에도 포함(2018.12.11. 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 라목) - 장애인 본인의 형제자매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무주택, 장애인 본인의 사위나 며느리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유주택
● 무주택여부 확인대상자는 위의 공급신청자에 포함되는 자로 전원 무주택이어야 함 - 직계존비속이라도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세대 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는 독립된 세대이므로 무주택여부 확인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세대구성원 무주택 기간 : 신청자가 무주택 세대주나 무주택 세대원으로 있던 기간 모두 인정 - 부모 소유 주택에 함께 거주하다 세대분리가 되어도 이전 세대구성원 기간 인정
● 특별공급 해당 거주지 기간은 장애등록일부터 특별공급 해당시(현재 주민등록기준, 세대구 성원 여부 무관 )에서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말함 예시1 : 천안시 거주(04년까지) → 경기도 거주(10년까지) → 장애등록(15년) → 천안시 거주(현재 까지), 특별공급 지역이 천안시인 경우 거주기간 총 5년(20년 현재) 예시2 : 신청자 경기도 거주, 분리세대 세대주의 배우자와 자녀 천안시 거주, 특별공급지역이 천안시인 경우, 거주기간 없음.(반드시 신청자가 특별공급지역에 거주해야함.
※ 청약 당첨 후 위장전입 여부에 대한 조회절차가 존재하며, 위장전입으로 단될 시 청약 당첨이 취소될 수 있음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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