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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명의 및 업종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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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게시물 :3 / 페이지 :1/1

3. 업종이 변경된 경우, 꼭 신청해야 하나요? 2015-11-30
네, 신청하셔야 합니다. 천안시 상수도급수조례(별표5)에 의거
업종위반을 할 경우 행정처분 됩니다.

=> 업종 위반일로부터 가산하여 차액추징 / 업종 직권 변경
추징금을 납부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2. 변경된 명의로 고지서 발급은 언제부터 가능한지요? 2015-11-30
요금조정 전(매월 4일까지)신청하시면 신청한 달부터 변경되고,
요금조정 후(매월 5일이후)신청하시면 다음달부터 변경됩니다.
1. 고지서 상의 명의를 변경하고 싶은데요(고지서상의 수용가 이름을 바꾸고 싶어요) 2015-11-30
고지서상의 명의 변경신청은 전화상으로도 가능합니다.
수도사용자(소유주)께서 직접 수도사업소로 전화신청하시면 즉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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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1-18 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