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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상·하반기 저수조청소 및 수질검사 안내 2차 발송
팀명 급수과 등록일 2021-04-16 조회 1154
문의처 041-521-3158
첨부
1. 공문_2021년 상·하반기 저수조청소 및 수질검사 안내 2차 발송.hwp
2. 양식_저수조청소 및 수질검사 관련.hwp
3. 직수사용 건축물 신고서.hwp
4. 실험실 분석 수수료표(2019.01.01).hwp
5. 급수설비위생조치-포스터전단.jpg

새로운 천안, 행복한 시민. 천안시맑은물사업본부. 천안시 로고 이미지.    수신: 성환부영1차아파트 관리소장(외 1500개소) 귀하.    (경유).    제목: 2021년 상·하반기 저수조청소 및 수질검사 안내 2차 발송.    1. 귀사(하)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 수도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에 해당하는 건물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저수조 청소 → 매년 2회, 수질검사 → 매년 1회 이상 완료하신 후 관련서류를 맑은물사업소 급수과로 우편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수조 청소(2회/년): 상반기는 6월 30일까지, 하반기는 12월 31일까지.    ※저수조 수질검사(1회/년): 12월 31일까지.    ※옥내급수관 수질검사(1회/2년): 준공(또는 갱생·교체 등) 후 5년이 경과된 시점부터 6개월 이내.    ※'20년 저수조청소(2회/년), 수질검사(1회/년), 법정교육 수료증(1회/5년), 옥내급수관 수질검사(1회/2년, 법적대상자에 한함) 미제출 사업장에서는 '21년 6월 30일까지 반드시 제출 및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수도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에 해당하는 건물의 관리자는 수도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의거,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보수교육은 매5년마다 8시간의 집합교육 또는 이에 상응하는 온라인교육), 수료증 사본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우편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교육자라도 매년 제출.    ※환경보전협회(www.epa.or.kr)를 통해 교육안내를 받으시기 바라며, 수도법 제85조에 의거, 위반사항 확인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물탱크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수 연결 사용 건축물은 저수조청소 및 수질검사 제외 대상임을 안내하오니 해당사항이 있는 건물주는 서식으로 신청하여 주시고, 관련사항은 041-521-31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옥내급수관 검사는 종전과 동일)    ※청소결과기록서식 송부시 청소 전/중/후 및 시건장치 사진을 필히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검사 접수는 041-521-31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수조 수질검사항목(6항목), 옥내급수관 수질검사항목(7항목).    ※맑은물사업소 내 수질분석실에 수질검사 의뢰 시 수질검사결과가 급수과로 통보되오니 별도로 자료를 송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맑은물사업소 내 수질검사실에 수질검사 의뢰 시 상반기에 의뢰하셔야 빠른 시일 내에 수질검사 성적서를 받을 수 있으니 이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수도법 제18조(시설기준) 및 제33조(위생상의 조치)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수도법 시행령 제50조 1~10항) 저수조가 설치된 건축물의 소독등 위생조치 위반의 경우 [수도법 제83조(벌칙) 규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된 바 차후 점검 및 민원 고발로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서식과 시료별 검사항목 및 수수료 자료는 천안시 맑은물사업소 홈페이지 열린광장(NO. 103)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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