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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안내
팀명 정보통신과 등록일 2021-05-07 조회 857
문의처 041-521-5192
첨부
붙임1. 2021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제품.pdf
붙임2. 2021년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pdf
붙임3. 2021년 정보통신보조기기 자가진단표.pdf

2021년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 안내


※ 코로나-19로 인해 가급적 홈페이지 신청(http://www.at4u.or.kr)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1.5.1.(토) ~ 6.18.(금)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결과발표 : 7.16.(금)

    - 개인부담금 납부 : 7.19.(월) ~ 7.30.(금)


○ 보급수량 : 260대


○ 신청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http://www.at4u.or.kr)신청

    - 거주지(주민등록지)구청 자치행정과나 시청 정보통신과에 제출


○ 보급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보급제품 : 116종(시각 60, 지체·뇌병변 24, 청각·언어 32)


○  지원내용

     - 일반 장애인 : 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 지원

     - 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 90% 지원

  

 ○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제외자

1. 본인의 등록 장애유형과 관계없는 장애유형의 보조기기를 신청한 자

2. 재보급기간 이내에 동일품목의 보조기기를 사업지원기관 혹은 타 부처, 지자체에서 지원 받은 자

3.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용을 위한 자가진단결과(붙임2)가 부적합한 자

4. 정보통신기기 등 다른 보조도구와 이용을 수반하는 보조기기의 경우 구동할 수 있는

    요구사양의 정보통신기기 또는 다른 보조도구를 보유하지 않은 자

5. 현재 장애여건 고려 시 향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해당 보조기기의 사용이 어려운 자

6. 보급사업에 1인 2개 이상 신청자. (단, 최초 신청한 1개 제품은 인정)

7. 동일 품목의 보조기기를 중복 신청한 동일가구 내 가구원

8.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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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