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 공고등록
제목 | 분묘개장공고1차(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문덕리 산35-1,산35-3,산35-4)-한겨레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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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 | 등록일 | 2022-01-14 | 조회 | 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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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문(안)(서북-성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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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충청보상사업단) 공고 제2022 - 1호
분 묘 개 장 공 고 (제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나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거나 개장하지 않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대전지방국토관리청(보상수탁기관: 한국부동산원)에서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로 개장하겠습니다. 1. 분묘 위치 및 장소: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문덕리 산35-1(10기),산35-3(8기),산35-4(13기) 2. 개장사유 : 천안시 국도대체우회도로(서북-성거)사업에 편입되는 분묘 3. 개장방법 : 가.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개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률에 따라 임의개장(화장 후 납골) 4. 기간 : 안치기간-10년, 공고기간-최초공고일(2022.01.10.)로부터 3개월이상 5. 개장 후 안치장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원덕리 542 천안추모공원 ※ 상기 안치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연고자께서는 반드시 아래 신고처에 문의바람 6. 신고처 - 보상수탁기관 : 한국부동산원(충청보상사업단)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36(월평동), 8층 충청보상사업단(☎042-485-1152) - 사업시행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 (☎042-670-3293) 7. 신고시 구비서류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자와의 관계 증빙서류 (제적등본, 족보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 분묘 개장공고 후 분묘개장 과정에서 동일 번지 내에서 추가로 분묘가 나타나거나 합장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 공고하지 않고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2. 01. 10. 사업시행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보상수탁자 : 한국부동산원장 공고인:한국부동산원 충청보상사업단 김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