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 공고등록
제목 | 분묘개장공고(1차)-서북구 직산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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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 | 등록일 | 2012-01-02 | 조회 | 1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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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1. 분묘의위치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군서리 산44-1번지 2. 분묘 기수 : 1기 3. 개장 사유 : 재산권 행사 4. 개장 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5. 개장장소 : 전북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1167 (재)평화원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8. 공 고 인 : 신 재 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군동리 산16-1번지 9. 신 고 처 : 신 재 만 ☎ 041)581-3768 전진장묘 ☎ 041)523-8244 10. 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수 있는 호적, 제적등본, 족보, 묘지신고서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1월 2일 위 공고인 : 신 재 만 전국유.무연 이장전문업체 전진장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