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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분묘개장 공고등록

분묘개장공고(2차)-서북구 직산읍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파일,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목 분묘개장공고(2차)-서북구 직산읍
작성자 이** 등록일 2012-01-30 조회 1006
첨부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1. 분묘의위치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군동리 54-3번지
2. 분묘 기수 : 3기
3. 개장 사유 : 재산권 행사
4. 개장 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5. 개장장소 : 전북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1167 (재)평화원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8. 공 고 인 : 이 태 화 서울시 광진구 군자동 346-24
9. 신 고 처 : 이 태 화 ☎ 010-3714-2121
전진장묘 ☎ 041)523-8244
10. 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수 있는 호적, 제적등본, 족보, 묘지신고서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1월 30일
위 공고인 : 이 태 화
전국유.무연 이장전문업체 전진장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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