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 공고등록
제목 | 분묘개장공고(1차)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동평리 2-23번지 - 서울일보-2013년 1월31일자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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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 | 등록일 | 2013-01-30 | 조회 | 10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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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1. 개장 사유 : 재산권 행사 2. 개장 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3. 개장장소 : 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산107-3번지 재단법인 선경공원묘원 4.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5.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7. 신 고 처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동평 8길 54-6번지 한 명 희 ☎ 557-2741 전진장묘 ☎ 041)523-8244 8. 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수 있는호적, 제적등본, 족보,묘지신고서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1월 31일 위 공고인 : 한 명 희 전국유.무연 이장전문업체 전진장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