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 공고등록
제목 | 분묘개장공고 (2차)-신방동 246-1임, 246-21임외-240314-서울일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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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 | 등록일 | 2024-03-14 | 조회 | 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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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시 무연분묘로 간주하며 개장공고 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가. 분묘 소재지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246-1임, 246-21임, 237-1임, 237-2임, 611-1임, 633-2임, 330-4임, 234-2임 일원 나. 분묘 기수 : 50기 2. 개장사유 : 사유 재산권 보존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합의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길 126 고당사 나.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6. 신고 및 연락처 ※ 신 고 처 : 천안신방구룡구역도시개발 조합장 이상구 ☎ 010 -3118-9114 천안신방구룡구역도시개발 총무이사 황재성 ☎ 010 -2844-8566 ※ 위 대리인 : 삼성장의사 ☎ 010 -5581-2306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 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 사업 구간내에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2024년 3월 14일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공고를 합니다. 공 고 인 : 천안신방구룡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